▲ 수원지법·수원고법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단속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역 한 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보도방 업주 B씨의 부탁을 받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 성매매 단속 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빼내어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C씨의 유흥주점에 보낸 여성이 성매매 현행범으로 단속되자, 수사 확대를 우려해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흥업자들은 12월 29일 새벽 3시쯤 경찰서 주차장에서 A씨를 만나 돈을 건네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사건 무마 대가로 3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발각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복을 입은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돈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만남 직후 업자가 '신경 써 주셨는데 손이 부끄럽다'는 내용의 메시지 보낸 점 등을 볼 때 경찰관이 돈을 거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려 했던 업자 2명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