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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 원장 기소…"윤석열 탄핵소추 시점에 내란 종료"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8.11 14:46|수정 : 2026.08.11 14:47


▲ 이은우 전 KTV 원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형법 90조는 내란죄 등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은 과거 전두환 신군부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란죄는 목적범(행위자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장애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이 전 원장의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죄로 의율해 기소했다고 특검팀은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이미 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이 이번에 공소를 제기한 범죄 혐의는 내란특검팀 기소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겹치는 만큼, '이중 기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로 지난 5월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권영빈 특검보는 이중 기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