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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계약 전 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도 설명해야

권란 기자

입력 : 2026.08.11 14:21


▲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자료화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임차인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원룸 등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용 부분에 쓰이는 비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집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합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해석상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