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오늘(11일) 특조위가 참사 당시 CCTV 영상 등의 공개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했다며, 송두환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특조위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비공개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인력 부족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CCTV의 일부라도 공개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특별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해 참사의 진상 규명과 권리 구제 기회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에 대해서도 다수의 식별 가능한 영상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함께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