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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고 다쳤는데 '아동학대'?…"정당한 생활지도 보호해야"

고희경 기자

입력 : 2026.08.11 07:54|수정 : 2026.08.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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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지도하던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는데, 교사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고요?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담당하던 교사 2명과 원장·원감이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교원단체에 따르면 해당 유아는 지난해부터 흥분과 공격 행동을 반복해 교사들이 다른 원아의 안전을 위해 이를 제지해 왔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손과 팔을 반복적으로 물리는 상해를 입었고, 머리를 다쳐 뇌진탕 진단을 받은 교사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원단체 측은 특수교육 현장의 돌발행동을 제지한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며, 당시 상황과 교육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23년 세종의 다른 유치원에서도 과격한 행동을 하던 원아를 제지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교원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화면출처 : 전교조 세종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