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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돌아온다

이강 기자

입력 : 2026.08.11 07:34|수정 : 2026.08.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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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알찬 뉴스는 기부하면 휴가비,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인데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에 더해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물놀이나 캠핑장 이용권 같은 관광·체험형 답례품이 확대됐는데요.

워터파크 입장권처럼 여름철 여행에 어울리는 답례품을 지자체별로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