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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수개월간 스토킹 피해를 당한 남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경찰 2차 가해 주장 : 몇 개월 동안 이 사건을 혼자 진행하면서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수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서... 경찰이 가해자 본인이 너무 힘들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경고장을 받아도 (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했었거든요. 제가 (가해자가) 찾아올까 봐 불안하다, 저 진짜 무섭다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그분은 찾아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연락만 계속 할 것 같으니까 (밖으로) 좀 나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작년 12월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A 씨는 그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B 씨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디스코드 등 온갖 매체를 통해 21개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며 집요하게 A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송지원 변호사 : 연락 내용은 '나 약 먹고 위세척했어', '나 큰일 날 것 같아'처럼 너 때문에 자살하겠다는 암시를 품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차단했는데도 토스 앱까지 이용을 해서 1원씩 송금을 하면서 '내 얘기 들어줘, 연락해 줘'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요.]
결국 A 씨는 B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3호' 처분이 피의자 B 씨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인터넷 방송 BJ였던 A 씨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오픈 채팅방에 초대하는 등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경찰을 찾은 A 씨에게 돌아온 답은 절망스러웠다고 합니다.
[담당 수사관 : 그분(가해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분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스토킹 피해자/경찰 2차 가해 주장 : 문제는 저도 근데 극단적인 선택할 생각이 있어요. 진짜로.]
[담당 수사관 : 그분도 자기가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이 전 연인 관계잖아요. 이분도 우울증 때문에 병원 치료를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입원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연계해 줄 수 있는 센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서로 힘드니까 저는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A 씨는 본인이 남성 피해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경찰 2차 가해 주장 : (제가) 남자 피해자여서 (경찰이) 딱히 크게 대응 안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자꾸 대처해 왔거든요. 스토킹 사건이면 무조건 피해자를 봐야 되고 (경찰차) 두 대가 와야 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막상 오시면 제가 보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고 딱히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또 (가해자에게) 연락이 오고 이게 자꾸 반복이 돼서...]
[백기종/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굉장히 잘못된, 부적절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스토킹 범죄를 남녀 간의 젠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해자 쪽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등 가해자를 이해시키려는 행태로 얘기했다는 건 수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 수사를 총괄하던 수사팀장은 미숙한 대응을 인정했습니다.
[김종원 앵커 : 해당 수사관은 올 3월부터 팀에 배치된 신입 경찰로 스토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숙했다고 밝혔고요. 굳이 피해자에게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엄중히 질책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관은 이미 교체됐고 앞으로 보다 중립적인 수사를 통해 편파적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A 씨는 경찰의 2차 가해로 인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지원 변호사 : 잠을 못 주무신대요. 많이 자서 지금 2~3시간 자고 있고요. 위장 장애, 구토 탈수 증세까지 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도 와서 밖으로도 잘 못 다니시고요. 생업인 인터넷 방송도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 B 씨는 현재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상태로, 잠정 조치 위반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이유진, 영상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