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감사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장이 본인을 강사로 위촉 계약"

최재영 기자

입력 : 2026.08.10 15:12


▲ 감사원 청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불분명한 기준에 따라 직원을 승진시키고 지부장들이 직접 본인을 강사로 위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이 같은 결과를 골자로 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이 본부 산하 14개 지부의 2024년 2월∼2026년 2월 강의 관련 자료를 점검한 결과, 지부장 12명이 본인을 소속 지부가 주관하는 교육사업의 강사로 위촉하는 수의계약을 총 359건 체결하고 강의료 4천1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지부장이 본인을 위촉한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본부는 2025년 9월 특별승진을 실시하면서 특별승진계획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승진자를 선정했으며, 승진의 진행 방식이나 성과 기준 등이 불분명해 자의적 인사 논란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평가했습니다.

감사원은 본부가 2024년 14개 센터를 신규 설치하면서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없이 지부장 지휘하에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을 시달해, 지부장과 센터장 사이 갈등을 빚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