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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이 수술 하루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유족 측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던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어깨 골절과 탈구 증세로 한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은 "환자의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고, A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종합병원을 찾아 증세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종합병원 측은 A 씨의 진료기록을 보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수술비만 내면 내일 해줄 테니 환자를 데리고 오라"고 아버지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병원 측은 당초 예정됐던 부분 마취 대신 돌연 전신 마취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요구했고, 수술을 마친 A 씨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심정지가 왔고 결국 다음 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A 씨 아버지는 "수술한 의사도 중환자실에 내려와서 걱정하고 그랬는데, 결국 아들이 다음 날 사망했다"며 "우리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몸은 멀쩡했는데 내가 왜 수술을 받으라고 해서"라고 자책했습니다.
병원 측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직접적인 사인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나 외인사가 아닌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유족과 병원 의료진 등을 불러 정확한 수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