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 내 간호사 사이의 괴롭힘에 대해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요청에 대한 조치 미흡,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입니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상호존중 의식 제고 및 권익 구제 방법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