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손주 봐주려 집 비웠는데"…닷새 만에 민원 2,500건

전형우 기자

입력 : 2026.08.09 20:16|수정 : 2026.08.09 23:18

동영상

<앵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2천5백 건 넘는 민원이 정부에 접수됐습니다. 특히, '실거주 인정 요건'을 놓고 반발이 많았습니다. 손주 양육을 도우려고 이사를 했는데, 세금 부담이 늘게 생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입법 예고된 지 닷새 만에 2,500개가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실거주 인정 요건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비거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3년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취학이나 이직, 전학, 부모 봉양 등인데, 여기에 양육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려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근처로 이사를 간 경우, 비거주 1주택이 되면서 보유세가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 : (손주를) 어차피 봐줄 거면 가까이 가서 봐주자 그래서 (이사) 온 거죠. 무슨 떼돈이나 벌려고 이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은퇴자고 연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만 실거주 인정 사유를 확대할 경우 이를 악용한 갭 투자 가능성도 늘어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해 가며 이번 주중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듣고 해서 수렴하고 가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최종안을 다음 달 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중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