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손주 돌보려고 집 비운건데" "비거주면 다 투기냐!" 정부 세제개편안 민원 폭주…'국민 의견' 2천 건 쏟아졌다 [자막뉴스]

정경윤 기자

입력 : 2026.08.09 17:00|수정 : 2026.08.09 17:01

동영상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부터 실거주 예외 조항을 확대해 달라는 등 국민들의 입법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오늘(9일) 오전 11시 기준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2천 2백여 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뒤 취학, 직장 변경과 전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육아, 양육이나 가족 돌봄도 예외 사유로 포함해 달라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정부안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에 대해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로 장기간 이주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주기간 일부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개정안에도 1천 4백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실거주 인정 기간인 3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경청해 한번 더 검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