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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9월부터 실시

정지연 기자

입력 : 2026.08.07 17:36|수정 : 2026.08.07 19:05


경찰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를 도입합니다.

경찰청은 오늘(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 가족 사건 117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가족 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해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입니다.

경찰은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 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합니다.

수사감찰 기능의 독립성을 높여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우선 경찰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한 뒤 추후 훈령 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 세부 계획도 마련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 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 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와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