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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형소법 개정, 미국 의료처럼 '검찰 민영화'…범죄 피해 대비해 돈 모아야"

정한성 PD

입력 : 2026.08.07 11:15|수정 : 2026.08.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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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수사권 삭제한 형소법…기존 검경 합수본 불가능
- 협력기구는 가능? 피고인이 위법 수사 제기할 수도
- 檢, 영장 반려 가능하지만 자체 수사는 일절 금지
- 합수본 참여 검사에 수사권 주는 일부 안도 불수용
- 7대 범죄 전건송치…경찰 자체 불송치·종결 막으려
- 단,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해 실질적인 대안은 아냐
- 사기·뇌물·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오히려 더 취약
- 성범죄도 중상해로만 송치되면 전건송치 대상서 제외
- 피해자 국선변호인? 2019년부터 있던 제도가 대안인가
- 사건 전체 보수 25만 원…전담 국선변호인은 전국 45명
- 중수청 출범까지 두 달…쏟아질 이관 사건 감당할까
- '검찰 민영화'로 법률 비용 상승-기간 길어질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SBS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혹시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임찬종 : 네, 잘 다녀왔습니다.

▷김태현 : 더워요?

▶임찬종 : 덥잖아요. 지금 오늘도 많이 더운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러니까 휴가지도 더웠어요?

▶임찬종 : 휴가는 원래 안 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더웠겠네요.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뭡니까? 역시 뭐 형사소송법?

▶임찬종 : 이 얘기를 지금 얼마나 몇 달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몇 달은 모르겠고, 뭐 한 달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계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 폐지, 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고,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취재했습니다.

▷김태현 : 오늘은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얼마 전에 법무부랑 행안부 업무보고였나요? 거기서 대통령이 이 화두를 꺼내서 이슈가 됐던 건데요. 검경합동수사본부 이런 거 있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러면 항상 있었잖아요. 검찰이랑 경찰이랑 수사본부 같이 꾸려서 거기서 합동 수사하는 거.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 없어졌어요. 검사가 직접 수사 못해요. 보완수사도 못 해요. 그러면 검경합동수사본부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대통령의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합수본을 구성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임찬종 :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합동수사본부는 이제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도 수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도 수사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둘이 합동, 같이 수사하는 형태의 합동수사본부는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행위 자체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지금 특히 행안부라든가 경찰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다만 그 수사를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영장을 신청을 해서 영장청구를 검사가 해 주려면 검찰청에서 서류 갖고 와서 검찰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옆 방향에 검사 있고, 자주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러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

▷김태현 : 네.

▶임찬종 : 한마디로 영장청구하고 기소 부분에서 더 효율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합동기구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행안부나 이런 쪽의 이야기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는 그런데 그런 게 실제 실무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없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형식으로 이게 보이거나 그 기구의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기소가 된 피고인이 법원에 가서 나는 위법수사를 당했다. 이 증거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텐데요.

▷김태현 : 검사가 거기 왜 들어와 있냐.

▶임찬종 : 검사가 왜 들어와 있냐 이런 게 있고요. 아직 판례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얘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헌법에 보면 검사에 영장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압수수색영장, 특히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요. 경찰이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수사를 해서 판단을 하고 영장을 청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찬종 :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의 형법의 법리는 그거였는데, 모든 교과서나 그런 데에도 다 쓰여 있었잖아요.

▷김태현 : 수사를 하고 이 사람은 죄가 있는데? 내가 수사를 해 봤더니 임찬종이 죄가 있는데? 구속영장청구.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임찬종 : 그런데 어떻게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 형사소송법을 바꾸면서 한마디로 구속영장청구는 수사행위가 아니라고 정의를 한 거지요. 만약에 그게 수사행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가 헌법이랑 안 맞는 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수사를 다 해서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아무 수사 못하고 그냥 청구하는 거면 검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경찰이 가져온 구속영장 신청을 그냥 청구 요것만 바꿔서 법원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임찬종 : 반려할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기계적인 일만 하는 거잖아요.

▶임찬종 : 반려할 수 있고요. 저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증거능력은 없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관련자 면담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행위들은 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강제성이든 뭐든 수사라고 이름이 붙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는 없겠지요.

▷김태현 :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시민단체하고 야당에서 이거 헌법소원 낸다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최고 쟁점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임찬종 : 그렇지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유권을 가장 크게 제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의 근거가 되는 게 헌법상 영장청구권인데요. 그 영장청구권이 수사를 전제로 한 수사행위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위헌성이 갈려지겠지요.

▷김태현 : 당연히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경찰한테 영장청구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지요. 실질적인 건 다 만들어서 검사들은 보고 글씨 오타도 없고, 뭐 틀린 거 없고, 그리고 그냥 법원으로 보내는 행위만 하는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청구하는 게.

▶임찬종 : 그렇게 되면 수사가 아니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종의 예심판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사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찰이 가져온 거를 이거는 판단해 주는 행위다,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러면 당장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밝힐 검경합동수사팀 이게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도 우려도 하던데요. 이거 그러면 민주당이 입법과정에서 이런 거 고려 안 한 거예요? 일단 없애고 보자 이런 건가?

▶임찬종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랑 대검은 일정 정도의 어떤 근거조항이 있지 않으면 이게 합동수사과정에서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일부개정안에서는 법무부하고 어떤 대검의 어떤 입장을 좀 수용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나 공수처 검사는 또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에 들어가는 검사도 수사권을 인정해 주자라는 취지의 일부개정안도 있었는데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김태현 : 질문이 또 생겼어요. 그날 대통령이 했던 얘기, 내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검사 수사가 형사소송법에 지금 금지돼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답이 뭐예요?

▶임찬종 : 그런데 이게 같은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저보다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사라는 거는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국가권력이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그게 그냥 금지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한 법적근거가, 또 그것도 헌법상 정당화되는 법적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법적근거인 수사권한이라는 게 삭제되면 당연히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정확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검사는 뭐 어떠어떠한 경우에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문이 한마디로 없어졌다는 거지요?

▶임찬종 : 그렇지요. 제가 지금 숫자가 헷갈리는데, 196조가 맞을 텐데요. 검사의 수사권이라고 수사라고 규정돼 있던 조문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내놨어요. 7대 범죄 보니까 뭐 성범죄 주로 이런 범죄들이던데요.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이 7대 범죄는 전건송치를 추진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건송치라는 게 뭐예요?

▶임찬종 : 전건송치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김태현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찬종 : 네. 7대 범죄에 대해서 한해서만 이게 원래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는 항상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걸 지금 옛날 그전에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2021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2021년 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기소할 건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자기 종결을 하지 못하고 송치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사건을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송치를 해서 전건송치였습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2021년에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불송치 결정은, 경찰한테 자체적인 종결권이 생겼거든요. 한마디로 경찰이 해 보니까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은 사건만 송치를 하고 검사한테 보내고, 만약에 자기가 해 보니까 이건 무혐의다 그러면 검사한테 보낼 필요가 없고, 보내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종결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렇게 보완수사가 없어지면서 이런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취약해진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가해지니까 중간에 보완책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 그러면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는 절대 허용할 수 없지만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해서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것도 종결 못하게 하고, 그것도 다 전건을 송치하게 해서 검사가 스크린을 한번 더 할 수 있게,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는요.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현 : 그거를 검찰로 송치한다는 거예요?

▶임찬종 : 그렇지요. 검사한테 송치한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나는 궁금한 거요. 검사가 수사를 못 하는데 서류 받으면 뭐 해요?

▶임찬종 : 보완수사요구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김태현 : 수사관님, 이거 잘못됐으니까 한번만 더 봐주세요 뭐 이런 거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이게 보완책이 안 된다는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만 그러면 그걸 해 줘야 되냐. 지금 다른 뭐 사기라든가,

▷김태현 : 보이스피싱은 빠졌네요?

▶임찬종 : 여기는 없지요, 사기니까요. 보통 보이스피싱 그러면 사기라든가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일단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보완수사를 못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왔으면 같이 수사했던 경찰, 또는 그 사람이 영 못할 경우에 다른 경찰관한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이게 보완수사의 대안은 될 수 없지 않느냐. 또 이런 비판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7대 범죄에 해당, 오히려 7대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 뇌물이라든가 뭐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더 취약한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취약한데 굳이 7대 범죄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말이 7대 범죄지 제가 봤을 때는 한 3대 범죄인데요. 왜냐하면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은 똑같은 거잖아요. 성범죄 하나로 묶고,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는 똑같은 거잖아요. 학대범죄 하나로 묶고, 가정폭력. 이러면 한 3대 범죄 아니에요?

▶임찬종 : 기준은 또 나누기 나름인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죄명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산 돌려치기 사건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성범죄로 변경이 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요. 꼭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성범죄하고 중상해하고 같이 있는 어떤 걸 적용할지가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성범죄를 적용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성범죄를 적용 안 하고, 중상해라든가 이런 것만 적용해서 검사한테 송치를 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네요.

▶임찬종 :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것들의 대안이 또 될 수 있느냐 그런 또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게 지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얘기하지만 사회적약자들, 지금 피해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검사가 한번 더 봐줬는데 이제 그거 없으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이런 거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보완책으로 얘기하는 게 민주당에서 7대 범죄 등 사회적약자들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해놨다. 그래서 사회적약자들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 뭐 이 얘기인데요. 이게 대안이 돼요?

▶임찬종 : 제가 이거는 조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대안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2019년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잘 아시잖아요. 피해자 국선대리인 제도 2019년부터 있었어요.

▷김태현 :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들한테 경찰단계에서부터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잖아요.

▶임찬종 : 2019년도부터 하던 거고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작년 말에 자신이 주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뭐 아동학대, 성범죄, 장애인학대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이런 사람들한테만 지원되던 거를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한테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걸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이 작년 말에 의결이 됐고요.

▷김태현 : 성범죄에서 강력범죄로까지요.

▶임찬종 : 네. 그리고 그게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대안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냐,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검사 보완수사가 원래 있을 때도 있었던 제도인데, 그냥 보완수사가 없어졌는데 기존 제도를 하나 더 남아 있다고 해서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국선변호인 하면 이게 건당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김태현 : 30만 원 받을걸요?

▶임찬종 : 25만 원 받습니다.

▷김태현 : 25만 원이요?

▶임찬종 : 이게 세전으로 25만 원 받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해자 전담, 이 사건만 하시는 전담 국선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건 다 하면서 건 바이 건으로 건당 받는 비전담 국선변호사가 있는데요. 전담 국선변호사는 전체 사건에 대해서 45명이 전부입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에요?

▶임찬종 : 네. 우리나라 전체에 45명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그리고 비전담 국선변호사는 576명인데, 이게 그나마 작년에 601명에서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마디로 변호사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게 그래서 변호사 1인당 지원 사건수가 작년 통계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전담변호사는 평균 263건, 그다음에 비전담 변호사는 평균 46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담 변호사는 건당으로 보수를 받는데, 이게 한 건당 25만 원인데요. 이게 십수 년 전에 영화 부당거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선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이게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김태현 : 있지요.

▶임찬종 : 그런데 십수 년이 지났는데 이게 한번 가서 상담 1시간 해 주는 게 25만 원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의 전체가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김태현 : 사건 전체 다.

▶임찬종 : 그런데 물론 이런 돈을 받고도 사명감 있게 하시는 분도 있지요.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2019년부터 원래 있던 제도인데 보완수사권 없앤다고 갑자기 이게 대안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현재 정책이 그러면 전체적인 검사들의 서비스, 어떤 검사들이 피해자와 관련해서 했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솔직히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지요. 중수청 10월에 출범하잖아요. 준비 잘 됩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기사 보니까, 왜냐하면 중수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다른 건 몰라도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능력, 물론 경찰이 수사를 더 잘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강력범죄나 이런 부분들은요. 특수사건 이런 거는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게 고스란히 중수청으로 잘 이관이 돼야 중수청도 이 기능이 잘 돌아갈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어서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초기니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수청이 인원을 채우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뭐 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사들 중에서 다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차피 검찰을 떠나려는 검사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김태현 : 직급을 낮춰서 가요?

▶임찬종 :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이 나 이제 검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면 변호사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 하기 전에 지금 새로 생기는 중수청 경력 1, 2년 쌓고 가면 자기 변호사 스펙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김태현 : 다 계획이 있구나.

▶임찬종 : 그러니까 검사 그만두려고 하는 검사들, 특히 부부장급, 부장급에서는 상당히 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그만둔 다음에 변호사를 했는데 지금 변호사가 잘 안 되거나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좀 버신 분들. 이런 분들도 관련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전혀 안 갈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게 결과적으로 10월,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 때문에 아직 사람도 못 뽑은 상태에서 두 달 뒤에 바로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중수청이 생기면 검사가 중수청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 이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사건은 검사가 계속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이 있지만 그러면 과연 10월에 문 열자마자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논란이 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형사사법체계에 이제 대격변이 일어날 거예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임찬종 :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검찰 민영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약간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조금만 병이 뭐 감기가 있거나 조금 금이 가도 병원 갈 수 있는 제도에서, 병원 가는 게 미국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잘 못 가는 이런 제도처럼 형사사법제도가 바뀐다고 보면 제일 편하기 때문에요.

▷김태현 : 결국 돈 많이 든다는 거네요.

▶임찬종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고요. 또 미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굉장히 중시하고, 큰병 걸릴까 봐 돈 모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행하게도 자기가 범죄피해를 당할 거에 대비해서 마치 대학자금 모아놓고 이런 거 하듯이, 뭐 보험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그런 걸 예상해서 자금을 좀 모아놓을 필요도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옛날에 내가 피해당하면 경찰, 검찰 이렇게 잘 수사해 줬는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으니 변호사 선임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임찬종 : 옛날이 완벽했던 건 아니지만요. 한마디로 법률비용이 상승하고, 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김태현 : 저기 밖에서 질문을 써줬거든요. 저도 변호사지만 이거 변호사들만 좋아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써줬는데요. 답을 드릴게요. 변호사들은 좋아져요. 이건 내가 틀림없이 장담할 수 있어. 저도 변호사거든요, 저 형사사건 많이 하거든요. 변호사들은 무조건 좋아져요. 좋아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무조건 좋아져요. 국민들은 솔직히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이 얘기는 왜 그런지 다음에 임찬종 기자 만나면 제가 그때 해 드릴게요, 저의 경험담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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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