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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500만 원 보고 갔는데 620만 원?"…중고차 '깜깜이 수수료'에 '철퇴'

김태원 기자

입력 : 2026.08.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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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7일 안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소비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인터넷 광고에 적힌 금액만 내면 되고, 보증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간 광고에 없던 수수료가 계약 단계에서 뒤늦게 고지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성능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보험료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상 매물 가격이 500만 원이더라도 매도비 44만 원, 알선 수수료 20만 원, 성능보험료 50만 원 등 100만 원이 넘는 추가금이 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 매물 가격이 아니라 최종 가격인 620여만 원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또 차량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과 같은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견돼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한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수리 부담이 과도한 예시로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문제가 컸는데 단순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 항목의 점검오류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