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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억 원의 추징 세금을 냈던 배우 유연석 씨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조세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유연석 씨는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70억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최종 세액이 30억으로 줄었고 지난해 4월 유연석 씨는 이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그 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연석 씨의 소속사는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