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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Pick] 유연석 이어 차은우, 이하늬까지…연예계 1인 기획사 세금 전쟁

강경윤

입력 : 2026.08.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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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세금
국세청으로부터 30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던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심판이 최근 기각됐습니다.

유연석은 추징 세금이 과도하다며 다시 들여다볼 것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유연석에 대한 세금 추징 논란은 지난해 3월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세무조사한 끝에,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7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지난해 4월 세액은 대폭 감액된 30억 원대로 확정됐습니다.

유연석은 이 세금을 전액 납부하긴 했지만,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가 이뤄진 지 1년여 만에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손을 들어줬는데, 유연석 측은 또다시 불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세법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는데, 사실상 행정소송까지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경우는 또 있습니다.

배우 유준상은 2023년 억대 세금을 추징당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는데, 지난해 기각됐습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올해 1월,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130억 원대로 조정된 세금을 완납한 뒤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준기는 9억 원대, 조진웅은 11억 원대 세금을 놓고 지금도 조세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하늬 역시 60억 원대 세금을 놓고 지난해 4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는데, 조세심판원이 이례적으로 재심의에 부쳐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예계 1인 기획사 관련한 세금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는 건데, 결국 세금 적게 내려고 편법을 쓴 게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법인세율은 최고 24퍼센트지만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45퍼센트에 달해, 개인 소득을 1인 기획사의 법인 매출로 돌리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현재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1인 기획사 매출 뿐 아니라 경비 처리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데, 법인 경비 처리한 액수가 실제 활동 비용인지 아닌지, 증명이 애매한 지출인지 여부 등이 세무조사의 단골 쟁점입니다.

SBSi 강경윤입니다.

(취재 : 강경윤,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