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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민주노총·소공연 이의 불수용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8.05 09:08


▲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천300원(주 40시간 근로·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