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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ISA 계좌는 벌써 900만 명 넘게 가입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닝 줌-인,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ISA는 200만 원 한도 내 수익은 비과세하고, 그걸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냅니다.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인데, 연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에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4년 동안 놔뒀다가 5년째 한 번에 1억 원을 넣는 것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못 쓴 한도는 그 해 소멸됩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ISA 계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대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ISA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 계산을 만기 때까지 미룬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첫 해 1천만 원 수익, 이듬해는 1천만 원 손해, 세 번째 해 200만 원 다시 수익을 낸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통 수익 낸 해엔 그만큼 세금을 내지만, 두 번째 해 손해를 봤다고 세금을 돌려받지는 않겠죠.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세 번째 해 직후 만기가 됐다면 최종 수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니까 결국 세금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만기를 99년, 이런 식으로 늘려 놓고 세금 정산 시점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무기한 과세 연장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기간을 5년으로 줄였습니다.
기존 계약자까지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연장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간 제한은 피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은 생산적금융 ISA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모두 비과세,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총 2억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ISA와 달리 미국 지수 같은 해외주식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수진/삼성증권 디지털연금고객팀 수석 : 국내 주식 배당이라든가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랑 배당은 전액 비과세거든요.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일반 ISA 투자가….]
새 ISA에서 해외 투자를 막은 것은 억지로 국내주식 투자만 강요하는 거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큰 만큼 국내 증시 부양과 함께 환율 안정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