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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은 어디로" 불안한 의뢰인들…부실·지연수사 우려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8.05 05:27


▲ 변호사 사무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가나요? 아니면 다시 경찰이 수사하나요?"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어제(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로펌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개정 형소법 관련 문의가 많은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라 뾰족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1∼2년은 혼란이 이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의 오는 10월 2일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로펌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은 변호인에게 법 시행 이후 수사 주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법 시행 전 수사가 마무리될 수는 있는지 등을 궁금해합니다.

개정 형소법은 10월 2일부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는 직접·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습니다.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나 중수청 등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깁니다.

다만 시행 당시 검사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법 시행 전 처분이 가능할지, 법 시행 후엔 사건이 어디로 갈지, 종국적인 처분 주체가 누가 될지 등으로 모입니다.

그에 따라 처분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장검사 출신 권나원 법무법인 삼현 변호사는 "검찰이 오래 수사해왔거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의견서 제출이나 검사 면담 요청이 6월 이후 체감상 두 배 정도 늘었다"며 "조직 개편 전에 사건을 마무리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뢰인들은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까지 해온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전체 의뢰인 중 70%가량이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의뢰인에겐 인생이 달린 사건인 만큼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검찰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길 기대한 의뢰인들도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기획 부동산 사건 관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연락을 받았다"며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이 시행돼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도 "'경찰은 못 믿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던 의뢰인들이 10월 이후의 상황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한 변호사 A 씨는 "얼마 전에도 의뢰인이 '10월부터는 검찰청이 없어진다는데 그 전에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며 찾아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솔직하게 설명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또는 그 이행을 둘러싼 공소청과 경찰·중수청 간 '핑퐁' 속에 수사가 차일피일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검사와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의뢰인들이 묻는다"며 "가뜩이나 경찰의 사건 처리가 늦다는 지적이 있는데, 검사의 감시·감독 기능까지 없어지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