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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생맥주 가격 오를까…주세 할인 올해 말 종료

한지연 기자

입력 : 2026.08.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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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생맥주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고요?

<기자>

7년 동안 유지됐던 생맥주 세금 할인이 올해 말에 종료가 되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퇴근하고 호프집 가서 시원한 생맥주 한잔 하는 거 요즘 같은 여름에는 이만한 소확행이 없잖아요.

정부는 생맥주에 붙는 세금인 주세를 20%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정식 이름은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 제도'로, 8리터 이상 되는 통에 담아서 탭으로 뽑아 따라주는 생맥주에만 적용됩니다.

이걸 올해 12월 31일 자로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생맥주 1킬로리터에 71만 원이 좀 안 넘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맥주랑 똑같이 88만 원, 89만 원 돈을 내야 합니다.

주세로만 보면 1킬로리터당 17만 7천200원이 늘고요.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더하면 500cc 한 잔당 약 130원, 20리터 한 통 기준으로는 약 5천 원이 더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20% 할인 왜 있었냐면요.

2020년에 맥주 세금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서 생맥주만 유독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년만 한시적으로 깎아준 거였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두 차례 연장돼서 7년까지 이어졌고, 이번에 정부가 세제 지원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고, 세제 개편안에 할인 종료를 담았습니다.

이건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

<앵커>

진짜 좀 오를 수도 있겠네요.

<기자>

이 세금 좀 오르면 가게에서 먹는 생맥주도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업계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이 오르게 되면 당장 호프집, 음식점들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재료비도 계속 오르고 인건비, 임대료까지 겹겹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금까지 오르면 결국 판매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거기다 음식점들은 보통 가격을 조정할 때 500원이나 1천 원 단위로 딱 떨어지게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 인상분보다 실제 체감 인상 폭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 쪽에서는 맥주 회사들이 생맥주만 따로 파는 게 아니라 캔맥주, 병맥주와 함께 원가를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 부담을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면 여러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세금이 올라도 늘 흡수해야 하는 거라, 설득력은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앞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다쳤는지를 더 면밀하게 심사를 하게 된다고요?

<기자>

일명 '나이롱 환자'를 잡겠다는 건데요.

9월 10일,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 사고가 나면 경상 환자가 8주가 넘어서는 치료를 받게 되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른바 8주 룰, 대상은 상해 등급 12에서 14급 가운데 척추나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가슴 타박상 같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만 해당하는 것이고요.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한 중상 환자는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도 이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요.

경상 환자 수는 5년 동안 오히려 줄었는데, 같은 기간 치료비는 41%나 늘었거든요.

1조 원에서 1조 4천100억 원까지요.

이게 결국 다 우리 자동차보험료에 반영되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대형 손해 보험사 네 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5%까지 올랐고, 업계 전체로는 상반기 약 1천890억 원 적자를 내면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은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자동차보험료를 3% 정도 낮추는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반발도 있는데요. 

한의학계에서는 환자마다 통증 정도가 다 다른데, 획일적으로 8주로 자르는 건 무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는 진단서를 내면 보험사가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전문 의료인 재심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도 새로 만들고요. 

10년 경력 넘는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 위원으로 위촉하는데요.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점검하면서 기준을 손볼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