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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한 두 번째 토픽입니다.
정년을 앞둔 한 초등학교 교장이 아들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렸는데 알고 보니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청첩장 역시도 가짜였다는 소식입니다.
전남광주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의 결혼 소식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습니다.
청첩장에는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와 함께 '양가 가족들과 작은 혼례로 진행하게 돼 직접 모시지 못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직원이 식장 측에 확인해봤더니, 청첩장에 안내된 날짜와 장소에 예약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A 씨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안팎에서는 정년을 앞둔 A 씨가 허위 결혼식으로 축의금을 챙기려했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A 씨는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알리며 사과했지만, 이미 수백만 원을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당국은 감사를 거쳐 A 씨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