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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방 폭파 후 "잡아떼"…수백번 넘게 '금겹살' 띄웠다

유수환 기자

입력 : 2026.08.04 21:01|수정 : 2026.08.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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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6년 동안 담합해 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으로 가격을 20% 넘게 올렸고, 그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대형 마트의 돼지고기 진열대.

삼겹살과 목살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 '금겹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돼지고기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임선자/서울 강서구 : 삼겹살 많이 애용하고 있죠. 너무 비싸서 그때, 수입용 소고기가 더 싸다고 해서 소고기로 다 대체해서 먹고 그랬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유통업체 9곳이 납품 가격의 하한가, 이른바 '바닥 단가'를 정해 놓고 담합한 행위를 포착해 과징금 3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수백 차례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을 위해 개설한 텔레그램 비밀 단체방에서 삼겹살과 목살 등의 품목별 하한가를 공유하고, '전 주 단가보다 인상하면 어떨까'라는 물음에 일제히 '네'라고 답하며 동의하는 대화 내용도 포착됐습니다.

돼지고기 납품 업체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삭제하는 한편, '잘 모른다고 해라', '잡아떼면 끝이다'라며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정호/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장 : 담합을 위한 연락 체계를 구성한 뒤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후임자에게 담합 행위를 인계하고, 신규 업체가 납품을 시작할 경우 그 업체도 담합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지난 6년간 담합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한 검찰은,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