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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강청완 기자

입력 : 2026.08.04 19:56|수정 : 2026.08.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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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72년 만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도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며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오늘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수야권과 일부 시민사회가 촉구한 거부권 행사엔 선을 그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던 건, 비정상적 시스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에 대해선 이런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찰의)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SBS의 보도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로 쓴 사실이 알려진,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내용을 경찰이 '사생활'이란 이유로 비공개한 건, "이상하다"고 질책했고, '장윤기 사건'을 예시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장윤기 사건 한 개의 사건도 상징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무원은 처리하는 수십, 수백 개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는 인생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