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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거부권 행사 안 해

강청완 기자

입력 : 2026.08.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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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직접수사를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있지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전환되는 셈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게 헌법 학계의 의견이라면서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요구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내 일부 집단이 과대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면서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