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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불법 촬영' 증거 인멸 혐의 경찰관…전북경찰청장 "송구"

안희재 기자

입력 : 2026.08.04 14:08|수정 : 2026.08.04 15:44


▲ 이재영 신임 전북경찰청장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도마에 오른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SBS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지 8일 만입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오늘(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도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이 일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전에 송치됐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엔 알지 못했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사건을 수사한 해당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일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증거 인멸은 물론이고 수사 부서와 유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주 일대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아들의 불법 촬영 시도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던져 부수고 "제가 설령 증거 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식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빈축을 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장윤기 사건 때처럼 증거 인멸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의 조력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