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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천억 원어치 판매" 알고 보니…6년간 당했다

안희재 기자

입력 : 2026.08.04 12:19|수정 : 2026.08.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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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부지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힌 건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입니다.

임직원 1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6년에 걸쳐 이마트에 돼지고기 1조 2천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 과정에 가격 담합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이마트에 납품하는 고기 견적가의 변동 폭 등을 서로 합의하고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통해 집단적으로 담합 행위를 이어왔는데,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관련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역과 각종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업 준법 감시 담당자가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정호/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장 : 상당수 업체에서 관련 증거를 삭제하는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고, 준법 경영 담당자도 이에 가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은폐된 사실도….]

공정위 고발로 지난 4월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석 달 만에 1조 2천억 원대 담합 범죄를 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담합 행위 적발 이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지수와 도매가가 오른 반면 마트 삼겹살 값은 오히려 떨어졌다면서, 만성적 관행으로 자리 잡은 이들 범행으로 이마트 돼지고기 판매가는 최소 20% 이상 상승하는 등 물가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 행위를 비롯한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