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앞으로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깁니다.
주식 평가 기간을 늘려 '눌러진 시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주가 누르기'를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두 가지로 명시했습니다.
우선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일 때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도 추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평가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기업이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간주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로 확정된 기업은 평가기간을 늘려 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합니다.
저PBR의 경우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합니다.
기존보다 과세 기준이 최소 30% 높아지는 셈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락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평가방법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을 매매해 산출한 증여 이익에 과세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거래소 장내거래(시간외 대량매매 제외)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이 유지됩니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자사주)의 성격이 '자본'으로 명확해지면서, 관련 과세 체계도 전면 단순화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주주는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단,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은 이익소각 목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역시 내년 이후 자사주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비과세)합니다.
해외 자회사(특정외국법인·CFC)를 이용한 조세 회피 방지 기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이 17.5%(법인세 최고세율의 70%)보다 낮으면 조세 회피로 간주해 세금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글로벌 최저한세율'과 동일한 15% 미만으로 낮춥니다.
CFC와 글로벌 최저한세 간 판정 기준을 일원화해, 다국적기업의 이중 모니터링 부담과 납세협력 비용을 덜어주겠다는 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