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로부터 압수한 제조 재료들
주택가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만들거나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를 제조한 20~30대 마약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파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감기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 58g을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직접 제조한 필로폰 중 일부(0.122g)를 지난 5월 마약 수거책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경기 오산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 3.9ℓ와 합성대마 고형물 528g을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B씨가 취급한 마약류가 시가 3억 3천544만 원 상당(4천919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B씨는 윗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제조하고 은닉한 대가로 936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합수본이 기존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밟혔습니다.
A씨의 경우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적발된 해외 마약 밀수사건과 관련해 합수본에서 압수한 필로폰의 출처를 좇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B씨 역시 합수본이 출범 직후부터 8개월간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던 중 해당 조직이 단순 유통을 넘어 마약 제조까지 벌인 정황이 확인돼 검거됐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들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폭발이나 화재, 유독가스 발생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방법으로 마약을 제조했다"며 "일상 공간 속에서 이뤄지는 마약 제조를 초기에 억제해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