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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내일 비행" 문자 받고 '슥'…초유의 '미군 요격' 벌어질 뻔한 이유

김태원 기자

입력 : 2026.08.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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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지만,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3일)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우리 군은 경기 파주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분계선 인근을 비행하던 미확인 비행물체를 발견해 대공작전 경보인 '두루미'를 발령했고, 방공 전력의 요격 준비와 수색 작전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행체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가 중이던 미 해병대 소속 정찰 무인기 '스토커'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1군단 실무자는 미군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하고,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겨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무인기는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방공작전 태세를 가동했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무인기 비행계획 사실을 통보받고도 우리 군 실무자가 보고를 누락한 것이 문제지만,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공문을 통해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미군이 그간 관행대로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