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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대통령님, 제발 거부권 행사해주세요"…'돌려차기 피해자' 절규에 어떤 응답이?

김민정 기자

입력 : 2026.08.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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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3일) 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다"라고 밝히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 행사해달라.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엑스에서 자신을 언급한 개인에게도 직접 답글을 남기는 등 엑스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김 씨는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다 봐달라"라며 유튜브에 올린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 씨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쳤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라"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신임 검사 임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저도 법률 공부한 지 오래되고, 형사소송법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그러면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는,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차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은 "개정안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