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성범죄 저지르고 심신미약 주장한 지적장애인 …법원 "불인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8.03 07:21


▲ 청주지방법원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지적장애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7월 충주에서 특수학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지능이 전체적으로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을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성관계의 의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