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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성폭행으로 출산…'정부 인증' 왜 그대로?

제희원 기자

입력 : 2026.08.02 20:24|수정 : 2026.08.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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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회사에서 20대 중증장애 직원이 60대 임원에게 성폭력을 당해 아이까지 출산한 사건,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죠. 정부가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한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정작 이 사업장에 정부 인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탁업체 60대 임원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최근 출산한 중증 지적 장애 2급 김 모 씨.

29살 김 씨의 첫 직장이었던 해당 업체는 정부가 2년 전 인증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표준 사업장이라) 믿음을 더 많이 가졌죠.]

근로자의 30%가 넘는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과 판로 지원 등 혜택을 받았는데, 지난 3년간 지급된 고용장려금만 1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가해자 60대 임원의 아들로 사실상 가족 경영 업체였는데, 지난달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버지인 임원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제가 볼 때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전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회사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는 SBS 질의에 대해 직원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공단 규칙상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성폭력 같은 인권침해로 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안에 세 번 이상' 벌어져야 해 인증 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복지관 등 다른 시설과 비교할 때 보호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민서/변호사 : (장애인) 주간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관 등은 성폭력의 경우 1회 위반이어도 시설 폐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체계가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자꾸 양산하는 건데….]

장애인고용공단은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 사건의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가진, VJ : 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