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드론 비행 제한구역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공항 관제권인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관련법에 따라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을왕리와 왕산, 하나개 해수욕장은 물론 선녀바위 해변과 실미 유원지도 모두 제한구역에 포함됩니다.
제한구역에서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인천공항 관제권에서 불법 드론을 적발한 사례는 총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9월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노인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