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사흘 안에 무력화할 수 있는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일) 불법 대부·채권추심의 대표적 수단인 대포폰을 현행보다 신속하게 무력화하기 위해, 무제한 전화발신으로 대포폰의 착신 기능을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 대부·채권추심은 현행법상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포폰 착신 기능을 차단하는 데 신고 후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감원은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활용하면 3일 내외로 전화 발신중단이 가능해진다"며 "대포폰을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대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광고나 채권추심을 시도할 경우 채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의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신청하면, 당국이 요건을 검토해 해당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로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 불법추심을 위한 통화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과기부 검토를 거쳐 전화번호 이용이 최종적으로 중지됩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