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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누락·공탁금 지각 '불량 변호인단'…300만 원 배상

김지욱 기자

입력 : 2026.08.01 14:44|수정 : 2026.08.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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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탁금을 늦게 납부하는 등 의무를 소홀히 한 변호인단이 의뢰인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는 원고 A 씨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3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이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사건은 이때 발생했습니다.

당시 변호인단은 A 씨 측과 협의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 본 뒤 성사되지 않으면 공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A 씨의 반성문, A 씨 부친의 탄원서 등을 묶어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같은 해 10월 2일인 선고 기일까지 사과문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공탁금도 선고 이틀 전에야 납부했습니다.

A 씨는 결국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판결 이유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기재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단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재판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춰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A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변호인단이 변호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A 씨가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봤습니다.

변호인단의 채무불이행으로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공탁을 미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들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