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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까마귀 잡아다 키운 여성 "이것도 법 위반"

심영구 기자

입력 : 2026.08.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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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철교 인근에서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 상자와 우리 등에 넣어 기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다시 처음 발견한 곳에 갖다 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취재 : 심영구, 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