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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건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정안에 대해선 비판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검찰 개혁을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사실상 검찰 수장 역할을 해온 구 대행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 검찰 지휘부가 사실상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범죄 피해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개정안 통과 직후 인터뷰) :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인데 이걸 이제는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해라, 피해자가 억울하면 얘기를 해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결국엔 가해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는 범죄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