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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민주당 '반대·기권' 나왔다

박찬범 기자

입력 : 2026.07.31 20:26|수정 : 2026.07.31 20:42

형사사법 체계 72년 만에 대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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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대변환을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어제(30일) 상정된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곧바로 표결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퇴장으로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해 온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습니다.

지난 1945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습니다.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추가됩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력의 독점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고, 법안은 8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