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청와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됐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 경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해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