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단독] '전기차 꼼수' 전 성동서장 징계 의결하고도 '비공개'…수사개혁위, 제도 개선 논의 착수

안희재 기자

입력 : 2026.07.31 13:59|수정 : 2026.07.31 14:45


▲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긴급 출동차 출퇴근

유사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 징계 처분이 최근 결정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SBS 단독보도로 권 전 서장의 관련 비위 의혹이 드러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 및 견책을 뜻하는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경찰은 다만 권 전 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권 전 서장 의혹이 알려지자 즉각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경찰청은 고강도 감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권 전 서장이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서장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해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 역시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을 경찰청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는데, 정작 어느 정도로 책임을 물었는지는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19년 국민 알 권리 등을 위해 경찰관 징계 요지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대적인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앞두고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결론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경찰청에 징계 관련 내부 자료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서장은 SBS 질의에 "징계 관련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