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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오늘 죽어봐" 망치로 '퍽'…광주 유명 치킨집 '발칵'

김다연 에디터

입력 : 2026.08.01 09:32|수정 : 2026.08.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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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치킨집 전 직원 : 지하로 나를 데려가는 거야. 가자마자 멱살을 잡더니 나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라고. 그래서 쓰러졌지. 다시 멱살을 잡더니 "너 오늘 죽어봐"하면서 기둥에다 밀어버렸어. 그러더니 망치로 때려버린 거야.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어.]

광주의 한 유명 치킨집에서 사장이 직원에게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1년 넘게 해당 치킨집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사건은 직원 식사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가 재활용된 반찬과 국 등 부실한 식사에 대해 사장 부부에게 항의하자, 사장은 격분해 피해자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둔기를 던졌고, 기둥에 맞고 튀어나온 둔기에 피해자의 머리가 다쳤습니다.

사장은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지하실을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해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치킨집 사장 : 때린 것이 아니고 망치를 던졌는데 벽을 맞고 튕겨 나와서 찢어진 건데, 욱하는 성질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노동청에서도 제가 그 산재 처리 다 해드렸고 위로금으로 해서 1천만 원 내가 공탁금을 걸었는데 2심에서 판사가 집행유예 아니라 실형을 때리면 살아야죠. 근데 전치 2주 나왔는데 실형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사장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은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기획 : 김다연, 영상편집 : 이다인,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