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화재
정부가 공장·창고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연면적 5천㎡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재정지원·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조 현장 내 안전기준 미흡, 안전 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 사고가 이어지는 데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정부는 전국 19만 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최초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면적 500㎡ 이상 기준으로, 전국 73만 동 중 26%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위험물 보관소,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이라면 500㎡ 미만이라도 조사할 계획이라 대상지는 추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 6∼7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는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차례로 합니다.
소방서, 지방정부 등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청년 인력을 활용해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은 일제 정비합니다.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현재 준 불연 외장재를 사용하던 데서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반 감지기보다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지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연말까지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연면적 5천㎡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기술 역량과 장비 등을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 점검을 수행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도 2028년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안전 투자에는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안전 투자 촉진 '화재 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간 2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5년간 총 1조 2천500억 원 규모의 '화재 제로·안전 투자' 대출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에는 대출 한도·지원 횟수 등을 우대하는 융자 프로그램을 2027∼2031년 총 2천500억 원 규모로 가동하고, 중견기업은 시중은행 대출에 같은 기간 1조원 규모로 이차보전(2.0%p, 기업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확산 소화기를 2027∼2031년간 약 2만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연구개발(R&D)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업장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은 총 3조 원 규모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산업은행 1조 5천억 원, 기업은행 1조 원, 신용보증기금 5천억 원입니다.
화재 안전장치를 구비한 공장에는 화재보험 할인을 제공합니다.
보험계약체결 이후에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을 추진합니다.
세제 지원으로는, AI,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등 혜택을 늘리고,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합니다.
이른바 화재예방 설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입니다.
아울러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해 사용 승인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토록 합니다.
실태조사의 1차 본조사(올해 9∼12월)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사업장 안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 신고에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합니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