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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안만 했어도 예방"…KT, 과징금 539억 원 부과

최승훈 기자

입력 : 2026.07.30 21:18|수정 : 2026.07.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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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초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무단 소액결제 사건까지 발생했던 KT에 정부가 5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기본적인 보안 조치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는데, 실제 금전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봤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에 부과한 과징금은 539억 7천900만 원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 11개월 동안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이른바 펨토셀을 이용한 해킹으로 KT 이용자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368명이 약 2억 4천만 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정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 단순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의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낸 뒤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삽입해 개인정보를 가로챘습니다.

KT는 펨토셀 접속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고, 타사나 해외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불법 장비를 구분하는 탐지 체계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KT는 전례 없는 공격이라 대응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개보위는 기본적인 접근 통제만 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보위가 KT에 부과한 과징금은 개별 기업 과징금 가운데 역대 네 번째인데, 정보 유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해 보상과 위약금 면제 등 사후 조치를 신속하게 한 점이 감경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KT는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하고, 앞으로 3년간 정보보안과 IT 분야에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개보위는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KT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또, 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서버를 조사 전에 폐기한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