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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이기영 에디터

입력 : 2026.07.30 16:04|수정 : 2026.07.30 17:08


▲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습니다.

법안은 내일(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합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공소 기각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판을 없앨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에 보복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의 더러운 이면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내일 법안을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