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 국회 통과…최장 170일 활동

이기영 에디터

입력 : 2026.07.30 15:57|수정 : 2026.07.30 16:32


▲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22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 등 2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후보 3명을 추천받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개표 강행 의혹 등 12가지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선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 의혹도 들여다봅니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관리와 보안, 운영이 부실했다는 의혹도 수사합니다.

어제(29일)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등 모두 165명 안팎으로 꾸려집니다.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70명 이내입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특검은 임명된 뒤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21일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특검의 수사 대상과 수사팀 규모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왔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일(31일)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조특위는 이 기간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의 재검표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3선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 선출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김 의원은 "성평등이나 가족의 문제는 진영을 뛰어넘어 그 국가의 품격을 말해 주는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