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입구
A주식회사는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예정지 인근 서울시 강서구의 토지 및 단독주택 19건을 총 222억5천만원에 사들여 다회 매수자 거래로 추출돼 국토교통부 기획조사단의 정밀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19건의 거래 중 10건의 거래에서 최초 계약이 지급된 날짜와 신고서상 계약일이 상이했고, 6건의 거래에선 실제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것이 적발돼 국세청과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B주식회사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토지 4건을 115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1건의 거래에서 기존 임차인 8명에 대한 명도비 4억원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신고가격 거짓 신고로 국세청과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명도비는 실질적인 거래 대금인데 신고가격에서 제외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 조사는 올해 초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서울·경기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에서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6년 2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가 집중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조사단은 총 1천72건을 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에서 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했으며, 이를 국세청과 관할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249건(지방정부)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178건(국세청), 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6건(금융위·행안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국토부 특사경)이 적발됐습니다.
법인인 한 매수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의 단독주택을 27억원에 매수하면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8억원을 단기 차입해 잔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금 용도로 8억원을 대출받아 대표이사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돼 대출 용도 외 유용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기업 임금, 원재료 매입 등 경상적 활동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우회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적발 사례들은 위법이 확정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나 미납세금 추징, 대출 회수,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및 조치가 이뤄집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밖에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전체 및 경기 12곳과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의 거래 동향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남·대구경북권(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패키징 거점)도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