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같은 회사에 다니는 고모를 폭행하도록 의뢰한 30대와 돈을 받고 폭행에 가담한 일당, 중간 연결책 등 7명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 수사대는 상해 등 혐의로 폭행 의뢰자 30대 남성 A 씨와 A 씨의 지시로 청부 폭행 방법을 물색해본 20대 남성 B씨, 중간 연결책과 실제 돈을 받고 폭행에 가담한 남성 등 총 7명을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고모이자 같은 회사 직원인 60대 여성 C 씨와 사내 업무 문제로 깊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고모인 C 씨에게 피해를 줘야겠다고 마음먹은 A 씨는 올해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지인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고모를 폭행할 사람들을 물색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B 씨는 옛 직장 동료이자 이번 사건에서 중간 연결책 역할을 한 D 씨에게 연락했고 D 씨는 메신저 등을 이용해 동네 후배 등 4명을 모집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폭행 대가로 8천만 원을 주기로 했으며 1천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실행자 4명은 계획, 지시, 망보기, 폭행 실행 등 역할을 나누고 범행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확보된 이들의 메신저 대화에는 "2∼3달 정도 입원 사이즈" 또는 "얼굴 때리다 다른 곳도 때려라" 등 구체적인 폭행 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 6월 24일 의정부시에서 귀가하는 C 씨에게 남성 2명이 접근했습니다.
1명이 망을 보고 1명이 폭행해 C씨는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폭행범이 검거됐고, 보복 폭행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 씨 등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꼬리자르기식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대가로 1천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으로 사적보복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가담자들은 모두 검거되고,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적보복대행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