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해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입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스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최소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