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합니다.
이에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7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구속 직후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월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의 의혹 제기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동영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당시 골드버그 미국 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이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은 추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